2016-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Korean original · English translation not yet available
■ 2016-2학기 수혜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6. 5. 1(일) 10:00 ~ 5. 31(화) 23:00
2. 신청방법 : SAINT → 학사관리 → 등록금/장학금 → 장학금신청
3. 장학금 종류
|
구 분 |
장학금액 |
수혜 대상 |
수혜요건 |
장학생 선발 기준 | |
|
취득 학점 |
성적 | ||||
|
다산(茶山)장학금 |
수업료 전액, 수업료의 2/3, 1/3, 1/6 |
가계곤란 |
12학점 |
2.0이상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분위 이내 (소득분위 미해당시 제출서류 반영) |
|
지도교수추천장학금 |
수업료의 1/3 |
가계곤란 |
15학점 |
2.5이상 |
지도교수 추천학생 중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분위 이내 |
|
성적장학금 |
수업료 전액, 수업료의 2/3, 1/3, 1/6 |
성적우수 |
15학점 |
2.5이상 |
* 별도의 신청없이 성적기준으로 심사 |
주) 교내장학금 신청자 중 2016학년도 1학기가 8학기가 되는 학생 및 장애인 학생은 장학금 수혜요건의 취득학점 기준을 12학점으로 적용함.
* 5월 중 신청가능한 장학금은 다산장학금 및 지도교수추천장학금입니다.
* 교내장학금 수혜를 위해 2016-2 국가장학금을 6월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성적장학금의 취득학점 산정시 SU과목은 제외함.
* 1학기 기준 재학생은 6월 신청기간을 놓치면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2차 신청불가). 1학기 휴학생 중 2학기 복학예정자는 6월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다산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4. 장학금 신청절차
가. 다산장학금 : SAINT신청 => 서류제출
나. 지도교수추천장학금 : 지도교수 면담 => 교수님 추천
(추후 교수님 추천이 완료되면 SAINT 장학금 신청화면에서 조회가능)
5. 서류제출(학생지원팀)
가. 다산장학금 증빙서류 제출(6. 2(목) 마감)
나. 지도교수추천장학금은 학생이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지도교수가 SAINT 추천)
: 지도교수추천장학금 수혜대상은 가계곤란학생임(국가장학금 신청결과 소득분위 8분위 이내)
6. 장학금 수혜자 발표 : 2016년 8월 중순(예정)
7. 서류목록(다산장학금)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
|
오프라인 |
온라인 | ||
|
1. 장학금 신청서 |
SAINT에서 신청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 |
|
SAINT포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구청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가능) |
주민센터/구청 |
민원24 | |
|
3. 재산세 관련 서류 (2015년도 연간 납부) * 부/모 각각의 서류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서류를 발급하여 제출 : ‘과세사실없음’ 또는 ‘과세금액 0’의 내용이 표기됨) |
주민센터/구청 |
민원24 |
|
4. 소득 관련 서류 : 택일 (2015년도 연간 소득) * 부/모 각각의 서류 제출 |
소득금액증명서 (자영업자, 근로자 등) * 자영업자는 2015년 소득서류가 아직 발급되지 않을 경우 2014년 소득서류 제출가능 |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 * 위 소득금액 증명서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소속 회사 |
| |
|
사실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없음’ 또는 ‘사업자등록사실 없음’ 의 내용 표기 * 사실증명서는 2014년도 연간소득 서류 제출 |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 |
|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16년 1월 ~ 4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모 중 한 사람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는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부모가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양친 모두의 서류 제출)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증이 있는 경우 보험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보험자 및 피보험자 명단이 있는 면을 복사하여 제출)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
7.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학교지정 서식에 서명(본인 및 보호자) 후 제출 |
학생지원팀 |
장학금 공지사항(첨부파일) |
ㅁ 서류제출처 : 0410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5 서강대학교 베르크만스 우정원 209호 학생지원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 기본서류 이외에 부채, 압류 등의 증빙자료 제출을 원할 경우 SAINT에 입력하지 않고 기본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 서류미제출자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으로 심사진행
* 교내장학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유의사항
1. 2016-1학기가 재학학기 기준으로 2학기 이상인 학생들은 학사지원팀에서
공지하는 전공신청기간(2016. 5. 2 ~ 5. 13)에 제1전공 신청을 하여야만 성적장학금
수혜를 받을수 있습니다.
2. 휴학생도 다산장학금 신청이 가능하오니, 휴학생들은 반드시 다산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장학금은 선발인원 및 장학 금액이 다산장학금보다 적습니다)
3. 교내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6월 예정)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성적장학금 대상자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함)
Attach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