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학기 수혜 교내장학금 신청안내
작성자 · 기계공학과날짜 · 2015.11.02조회 · 3105
2016-1학기 수혜 교내장학금 신청안내입니다.
1. 신청기간 : 2015. 11. 2(월) 10:00 ~ 11. 30(월) 23:00
2. 신청방법 : SAINT → 학사관리 → 등록금/장학금 → 장학금신청
3. 장학금 종류 : 다산(茶山)장학금, 지도교수추천장학금
* 성적장학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성적기준으로 심사됨.
* 교내장학금 수혜를 위해 2016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12월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4. 장학금 신청절차
가. 다산장학금 : SAINT신청 => 서류제출
나. 지도교수추천장학금 : 지도교수 면담 => 교수님 추천
(추후 교수님 추천이 완료되면 SAINT 장학금 신청화면에서 조회가능)
5. 서류제출(학생지원팀)
가. 다산장학금 증빙서류 제출(12. 3(수) 마감)
나. 지도교수추천장학금은 학생이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지도교수가 SAINT 추천)
: 지도교수추천장학금 수혜대상은 가계곤란학생임(국가장학금 신청결과 소득분위 8분위 이내)
6. 장학금 수혜자 발표 : 2016년 2월 중순(예정)
7. 서류목록(다산장학금)
▶ 기본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 SAINT에서 신청한 후 신청서 출력하여 제출
나.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 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도 됨
다. 재산세 관련 서류(2015년도 연간 납부)
① 세목별 과세증명서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② 보호자 양친 모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③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사실없음’ 또는 ‘과세금액 “0” 의 내용이 표기된 증명서를 발급
나.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 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도 됨
다. 재산세 관련 서류(2015년도 연간 납부)
① 세목별 과세증명서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② 보호자 양친 모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③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사실없음’ 또는 ‘과세금액 “0” 의 내용이 표기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함.
라. 소득 관련 서류(2014년도 연간 소득)
①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 (세무서에서 발급 : 자영업자 등)
라. 소득 관련 서류(2014년도 연간 소득)
①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 (세무서에서 발급 : 자영업자 등)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직장에서 발급) 중 1종 서류 발급
②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 (세무서에서 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없음’ 또는 사업자등록사실 없음‘ 내용 표기)
②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 (세무서에서 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없음’ 또는 사업자등록사실 없음‘ 내용 표기)
③ 보호자 양친 모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5년도 연간 납부: 1월 ~ 10월)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② 부/모 중 소득이 있는 분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부/모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친 모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5년도 연간 납부: 1월 ~ 10월)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② 부/모 중 소득이 있는 분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부/모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친 모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보험자 및 피보험자 명단이 있는 면을 복사하여 제출)
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공지사항 첨부파일
학교지정서식에 서명(본인 및 보호자) 후 제출
ㅁ 서류제출처 : 121-742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5 서강대학교 베르크만스 우정원 209호 학생지원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 기본서류 이외에 부채, 압류 등의 증빙자료 제출을 원할 경우 SAINT에 입력하지 않고 기본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 서류미제출자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으로 심사진행
* 교내장학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유의사항
1. 2015-2학기가 재학학기 기준으로 2학기 이상인 학생들은 학사지원팀에서
공지하는 전공신청기간(2015. 11. 1 ~ 11. 13)에 제1전공 신청을 하여야만 성적장학금
수혜를 받을수 있습니다.
2. 휴학생도 다산장학금 신청이 가능하오니, 휴학생들은 반드시 다산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장학금은 선발인원 및 장학 금액이 다산장학금보다 적습니다)
3. 교내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12월 예정)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성적장학금 대상자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함)
4. 서강예수회공동체장학금(구 이사장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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