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안내
작성자 · 기계공학과날짜 · 2014.11.03조회 · 1649
2015-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안내입니다.
※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에 표기만 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
■ 2015-1학기 수혜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4. 11. 1(토) 10:00 ~ 11. 30(토) 23:00
2. 신청방법 : SAINT → 학사관리 → 등록금/장학금 → 장학금신청
3. 장학금 종류 : 다산(茶山)장학금, 지도교수추천장학금
* 성적장학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성적기준으로 심사됨.
* 교내장학금 수혜를 위해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12월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4. 장학금 신청절차
가. 다산장학금 : SAINT신청 => 서류제출
나. 지도교수추천장학금 : 지도교수 면담 => 교수님 추천
(추후 교수님 추천이 완료되면 SAINT 장학금 신청화면에서 조회가능)
5. 서류제출(학생지원팀)
가. 다산장학금은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2. 2(화) 마감)
나. 지도교수추천장학금은 학생이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지도교수가 SAINT 추천)
: 지도교수추천장학금 수혜대상은 가계곤란학생임(국가장학금 신청결과 소득분위 8분위 이내)
6. 장학금 수혜자 발표 : 2월 중순(예정)
7. 서류목록(다산장학금)
▶ 기본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 SAINT에서 신청한 후 신청서 출력하여 제출
나.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 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도 됨
다. 재산세 관련 서류(2014년도 연간 납부)
①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② 보호자 양친 모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③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사실없음’ 또는 ‘과세금액 “0” 의 내용이 표기된 증명서를 발급
나.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 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도 됨
다. 재산세 관련 서류(2014년도 연간 납부)
①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② 보호자 양친 모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③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사실없음’ 또는 ‘과세금액 “0” 의 내용이 표기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함.
라. 소득 관련 서류(2013년도 연간 소득)
①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 (세무서에서 발급 : 자영업자 등)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직장에서 발급) 중 1종 서류 발급
②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 (세무서에서 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없음’ 또는 사업자등록사실 없음‘ 내용 표기)
③ 보호자 양친 모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4년도 연간 납부)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② 부/모 중 소득이 있는 분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부/모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친 모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바. 건강보험증 사본 : 보호자 양친 모두의 서류 제출
(보험자 및 피보험자 명단이 있는 면을 복사하여 제출)
라. 소득 관련 서류(2013년도 연간 소득)
①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 (세무서에서 발급 : 자영업자 등)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직장에서 발급) 중 1종 서류 발급
②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 (세무서에서 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없음’ 또는 사업자등록사실 없음‘ 내용 표기)
③ 보호자 양친 모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4년도 연간 납부)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② 부/모 중 소득이 있는 분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부/모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친 모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바. 건강보험증 사본 : 보호자 양친 모두의 서류 제출
(보험자 및 피보험자 명단이 있는 면을 복사하여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 가산점 관련 제출서류 [다산장학금 신청자 중 해당자만 제출]
가. 장애인 : 장애인등록수첩사본, 복지카드사본 (본인 및 직계가족 해당)
나. 질병(장기입원 및 요양) : 입원확인증명서, 진단서
다. 직계가족 대학생 : 재학증명서 (휴학생은 휴학증명서 제출)
라. 전·월세 거주 : 전·월세 및 임대주택 계약서 사본
마. 경매·부도·가압류 등 : 법원 등기소 등 발급 서류 또는 파산 판결문 사본
바. 가계부채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서, 대출증명서
* 기타 : 가계곤란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서류 가능
나. 질병(장기입원 및 요양) : 입원확인증명서, 진단서
다. 직계가족 대학생 : 재학증명서 (휴학생은 휴학증명서 제출)
라. 전·월세 거주 : 전·월세 및 임대주택 계약서 사본
마. 경매·부도·가압류 등 : 법원 등기소 등 발급 서류 또는 파산 판결문 사본
바. 가계부채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서, 대출증명서
* 기타 : 가계곤란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서류 가능
※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에 표기만 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
* 교내장학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유의사항
1. 2014-2학기가 재학학기 기준으로 2학기 이상인 학생들은 학사지원팀에서
공지하는 전공신청기간(2014. 11. 1 ~ 11. 14)에 제1전공 신청을 하여야만 성적장학금
수혜를 받을수 있습니다.
2. 휴학생도 다산장학금 신청이 가능하오니, 휴학생들은 반드시 다산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장학금은 선발인원 및 장학 금액이 다산장학금보다 적습니다)
3. 교내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12월 예정)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성적장학금 대상자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함)
4. 서강예수회공동체장학금(구 이사장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산장학금을 반드시
신청(서류제출)해야 합니다.
5. 서강글로벌장학금은 다산장학금 제출서류로 심사하므로 교환학생 예정자는 다산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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