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추천장학금 신청 안내
지도교수 추천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1. 추천대상: 가계곤란학생으로서 지도교수 면담을 통해 추천된 재학생
2. 신청기간: 11/1(화)~11/30(수) 24시까지
3. 선발인원: 지도교수별 1명(지도교수가 휴직중이면 학과장이 추천가능, 서면 추천양식 이용)
지도교수별 학생 명단은 첨부를 참조하세요
4. 장학금액: 수업료의 1/3
5. 학적상태
- 2011학년도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으로 성적이 2.5이상
- 2011학년도 2학기 현재 재학중으로 2012학년도 1학기 등록예정자
6. 서류제출안내
- 제출처 : 학생회관 305호 학생지원팀
- 제출기한 : 2011년 12월 1일(목) 5시까지
- 제출서류 : 재산세 관련 서류 또는 소득 관련 서류의 2종 서류 중 1종 서류
1] 재산세 관련 서류 (2010년도 연간 납부)
1) 서 류 명 :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2) 발 급 처 : 구청 또는 동사무소
3) 발급부수 : 부모 양친의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부모님 두분 중 한분만 계시는 경우에는 한분의 서류만 제출하며,
서류에 "편부모(사망 or 이혼)"라고 명기하여 제출
4) 비 고 : 재산세 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과세사실없음' 또는 '과세금액 0'의
내용이 명기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장학금 수혜기준 : 재산세 양친 합산 1백만원 미만
[2] 소득 관련 서류 (2010년도 연간 소득)
1) 서 류 명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서(자영업 등)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자영업 등) 의 3가지 서류 중 1개
2) 발 급 처 : 회사 또는 세무서
3) 발급부수 : 부모 양친의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부모님 두분 중 한분만 계시는 경우에는 한분의 서류만 제출하며,
서류에 "편부모(사망 or 이혼)"라고 명기하여 제출
4) 비 고 :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실증명(종합소득세 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없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장학금 수혜기준 : 소득 양친 합산 6천만원 미만
7. 문의: 학생지원팀(교내 8128, 교내장학담당 정선민)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