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기계제작실 3D 프린터 및 3D 프린터실 사용 안내작성자 · 최고관리자날짜 · 2026.05.29조회 · 627기계제작실 내애 3D 프린터 및 3D 프린터실 사용 시 첨부의 사용 규정을 참조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기계제작실_3D_프린터실_사용_규정_20260511.pdf(332 KB)다음글2026학년도 여름학기 URECA 인턴 지원이전글[특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혁신본부장 특별 강연목록